60대 피해자 보름여 만에 사망
포북서, 사고차량 수사 끝 색출

경찰이 자칫 미궁에 빠질뻔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해 용의자를 붙잡았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차로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씨(3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6시 24분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해아교 입구 7번 국도변에 B씨(66)가 자전거와 함께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마을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결국 22일 사망했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B씨가 두개골 골절로 인해 사망했다”는 진료 소견을 듣고, 해당 사건을 타인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고 장소에서 차량 파편이나 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 등 사건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사고지점 주변 CCTV 자료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이용했던 차량을 일일이 찾아 탐문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16일 만에 사고 혐의가 있는 화물 차량을 찾아냈다.

포북서 신종수 교통범죄수사팀장은 “피해자가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사회적 약자여서 A씨의 범행을 입증하기에 더욱 어려웠다”며 “직원들이 휴무 없이 서로 힘든 순간을 참고 이겨내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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