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기획부동산 업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건을 적발해 총 29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8년 태양광발전 기획부동산 업자, 증여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 기획부동산 14건(25억6천800만원), 증여 혐의 8건(3억4천600만원) 등 모두 22건을 세무조사해 29억1천4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양광발전 부동산거래 탈세유형은 크게 ‘기획부동산’ 유형과 ‘증여세 탈루’ 유형 두 가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 부동산 의심 거래 1천705건을 적발했지만, 조사대상은 9억원 이상 주택뿐이었다.

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주택의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는 샅샅이 파헤치면서 기획부동산, 세금 탈루, 사기가 판치는 농촌지역 등 태양광발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며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탈세와 각종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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