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율 96%… 사기도박 162건
성인 도박중독 유병률 ‘전국 최고’
가족까지 포함 땐 도민 10% 중독
청소년 인터넷·핸드폰 도박 만연
“본인 의지로는 치료 어려워
전문가 상담 등 도움 받아야”

경북지역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경북에서 6천 건이 넘는 도박사건이 발생했다.

이중 2만2천413명이 검거됐다. 검거율은 96.27%다. 이 기간 사기도박은 162건 발생했으며, 검거율은 53.53%(636명 검거)다.

21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6천596건의 도박사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975건, 2011년 1천41건, 2012년 669건, 2013년 530건, 2014년 538건, 2015년 486건, 2016년 966건, 2017년 626건, 2018년 340건, 2019년 452건으로 집계됐다.

2010~2011년 1천998건과 2018~2019년 792건을 비교하면 60.36%(1천206건)나 줄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4년간 400~600건대를 보이던 도박사건은 대통령 탄핵관련 사회적 혼란을 겪었던 2016년에는 900건대로 급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도 도박사건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경찰은 구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1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환전조직 운영자 A씨(45) 등 23명을 지난달 검거했다.

이 조직은 2018년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차린 뒤 성인 PC방 6천600여 곳을 관리하면서 불법 환전영업을 해오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올해 초 중국에서 구미 등으로 사무실을 옮겨 ‘사설 파워볼’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2년여 동안 불법 게임물 유통과 환전 등을 통해 벌어들인 부당 이익금은 확인된 것만 1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포함된 도박사건이 포항에서 발생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A도의원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 40분 사이 포항 남구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판돈 562만 원을 걸고 ‘훌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 수단과 현금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도의원 등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현장에서 확인한 도박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북센터 관계자는 “경북지역 성인 도박중독 유병률이 9.4%(전국평균 5.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며 “최근 경북센터에 찾아오는 상담 사례를 보면 저연령화 및 불법조박 사이트 이용자가 눈에 뜨게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박 중독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도박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전체 도민의 10%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박 중독은 본인 의지만으로 치료하기 어렵고, 그 피해도 광범위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사태 속 ‘돌봄 공백 시간’의 증가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도박이 늘고 있다”며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나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이들의 계좌내역에 수상한 거래는 없는지 한번쯤 살펴봐 주길 바라다”고 당부했다.

한편,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시 오락 정도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한다.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박 중독이 의심될 땐, 1336으로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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