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상세장소 행정명령
계도기간은 내달 12일까지 연장

포항시가 포항형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추진에 따라 20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상세장소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를 실시한다.

포항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지난달 9월 18일 발령된 바 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포항시 모든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외에서 대인 접촉하거나 접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부과한다.

당초 감염병예방법 시행일인 2020년 10월 12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으나, 전국적인 시행시기 차이에 따른 시민 혼란예방을 위해 계도기간을 11월 12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3일에 발령했다. 이어 20일에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상세장소를 알리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부과 장소는 고위험시설 11종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버스·택시,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당사자의 경우 10만원 이하고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다.

시설별 부서에서는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현장단속을 원칙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지도 및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고, 포항시내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부과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사전 마스크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이것이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방역수칙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통해 이 시기를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