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28곳 중 90곳에만 설치
최근 2년간 교통사고 40건
어린이 43명 부상 입어
도민들 “장비 확보 예산 늘려야”

경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장비 설치율이 7%에 그치고 있다.

20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으로 지정된 1천228곳 중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90곳(7.33%)에 불과하다.

2008년 1.08%, 2019년 6.1%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스쿨존에서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20㎞를 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20~40㎞ 초과 9만원(30점), 40㎞ 이상 12만원(60점), 60㎞ 이상은 15만원(120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과속단속장비 설치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1천138곳(92.67%)에는 무인 교통단속장비(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18년~2019년 2년간 4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3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 최근 5년간은 101건이 일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오후 구미시 진평동 진평초등학교 앞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생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 등을 다쳤다.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직진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진입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의 오른쪽을 충돌했다.

같은 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A씨가 자신의 SUV차량으로 초등학생 B군(9)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 검증과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끝에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위험한 물건인 차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6월 19일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70대 택시기사(포항)는 “스쿨존 내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심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방심으로 인해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다. 스쿨존에 진입하면 무조건 속도부터 줄이는 안전운전을 습관화해야 한다. ‘스쿨존=어린이 보호존’이란 운전자 각성이 필요하다. 스쿨존 내 불법주차로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들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쿨존 내 과속단속장비를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 예산 확보를 위한 도민과 단속기관,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은 지난해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개정됐다.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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