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별방역대책 마련 총력
내년 2월까지 방역대책기간에
동구 안심습지 일원 예찰 강화
축산차량 출입·낚시 금지도
가금농장 일제 지도·점검 나서

대구시 방역차량이 AI 전파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을 방역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구시가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에 전력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으로 AI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동구 안심습지 일원)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 검사 등 예찰을 강화하고 축산차량 출입(5.1㎞ 구간) 및 낚시 금지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철새도래지 주변부터 마을 도로, 가금 농장 앞까지 구청과 농협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겨울철 전까지 소규모 가금농장에 울타리, 방조망, 소독기, 발판소독조 등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소독, 구서·구충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특별방역 대책기간 동안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농가별 전담공무원을 통해 일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가금농가로 AI 유입 차단을 위해 전용차량으로 가축·사료 등을 운반하고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에 가금 입식을 하지 않도록 ‘입식 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식용란 선별포장업 작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방역시설 운영상황 점검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사람·차량 출입 통제, 소독 및 예찰 강화, 소규모농가 방사 사육 및 가금 거래 금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금농장에 의사 환축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3㎞ 이내의 가금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원칙 적용, 발생 구·군 7일간 이동 중지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은 가금 사육농가 등 축산 관계자의 관심과 자구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이번 겨울은 AI 유입 가능성이 큰 만큼 가금 관련 축산업 종사자는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스스로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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