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도동항 엘도라도호. 포항해수청이 지난 14일 부터 조건부 행정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도 도동항 엘도라도호. 포항해수청이 지난 14일 부터 조건부 행정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울릉 간 운항하던 썬플라워호 대체선 엘도라도호 운항과 관련 (주)대저해운이 법원에 제기한 행정절차 집행정지가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행정절차 집행정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저해운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대체선 엘도라도호 인가하면서 “해운법에 반한다”며 5개월 후 대형 여객선으로 교체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했다.

이에 대저해운은 이 같은 조건부인가가 법에 어긋난다며 로펌을 통해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포항해수청이 조건부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절차 집행정지도 함께 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법원은 포항해수청이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각했다. 따라서 포항해수청은 조건부 인가 부당과 상관 없이 법 절차에 따라 대저해운에 개선명령, 운항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대저해운은 포항~울릉 간을 운항하던 대형 카페리 썬플라워호(2천394t· 정원 920명ㆍ화물과 차량탑재)가 지난 2월29일 선령(25년)만기로 운항이 중단되자, 해운사인 소형여객선 엘도라도호(668tㆍ정원414명)를 취항하겠다며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포항해수청은 울릉군비상대책위원 등의 반대에도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으면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울릉군도 엘도라도호 운항을 요청하자 지난 5월15일 조건을 달아 인가를 했다.

인가 조건에는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향상이 목적인 ‘해운법 제1호(목적) 및 제5조(면허기준)의 취지에 따라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 동급 또는 울릉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대형 여객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대저해운은 지난 8월 5일 ‘엘도라도호의 조건부 승인은 부당하다.’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부관 취소 청구 의소(행정소송)’를 제기하면서 행정절차 집행정지도 함께했다.

행정절차 집행정지가 기각됐고 포항해수청은 지난 14일 5개월 조건부 기간이 끝남에 따라 대저해운에 대해 개선명령 등 조건부 불이행에 따른 행정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저해운이 포항해수청의 조건부 사업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허가 취소와 함께 이 항로에 새로운 여객선 사업자를 공모를 할 수 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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