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조항 마련해야 가능
현재 의석구조론 현실성 없어

현 정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한 월성1호기가 다시 재가동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가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운영 허가가 끝났으나 2022년 11월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한수원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했고,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결정에 따라 당초 수명보다 3년가량 앞서 가동을 중단했다.

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에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재가동은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까다로운 절차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언론을 통해 “월성1호기는 현재 원자로에서 연료를 빼낸 상태라 연료를 재주입하고 기본적인 정비만 하면 재가동이 가능하다”면서 “연료 재주입과 기본 재정비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은 걸리지만,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반면 절차는 불가능에 가깝다. 먼저 한수원 이사회가 먼저 월성1호기 재가동을 의결한 뒤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원안위가 안전성 심사를 한 뒤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영구정지된 발전용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한 법적조항이 없어서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는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 구조상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만약 법적 조항을 마련해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통상 수년씩 걸리는 안전성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기준에 맞는다면 재가동이 가능하지만, 현재 법리해석으로는 영구정지된 원전을 다시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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