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찬성 21표로 상임위 부결 뒤집고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최종 결정
시 “철저한 검증 투명성 확보 노력”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지방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19일 포항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 올라온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관련 사업은 5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포항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전체 의원 표결을 실시, 찬성 21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사업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지난달 15일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를 얻어 부결, 상임위 조차 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권경옥 포항시의원 외 21명의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들면서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날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최종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 추진이 동력을 얻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부결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의회 승인을 얻은 포항시는 내년 1월 제3자 공고 이후 4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오는 2021년 11월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오는 2022년 4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준공일은 오는 2024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김복조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앞으로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 우려 불식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7년 포항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와 공장폐수 및 분뇨 등 여러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포항하수처리장을 남구 상도동 일원에 건립하며 하루 23만2천㎥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생물반응조를 설치했다.

생물반응조는 하수 처리과정에서 미생물을 활용해 물을 정화·소독해 방류하는 장치다.

하지만, 지난 2012년 환경법 시행규칙이 강화되면서 포항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수차례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았고,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고 동시에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를 신청하는 등 사업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 2016년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지난 2018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신청받은 뒤 올해 7월 포항하수처리시설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했다. 관련 국비 104억원 역시 확보해 둔 상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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