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대구와 경북에만 105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716명이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했다. 경북의 위반 사례는 모두 58건이었으며, 대구는 47건이었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9명, 경북 58명 부산 57명, 전남 50명, 대구 47명, 경남 38명, 충남 31명, 강원 30명 등이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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