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가 시효 만료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고액체납 지방세가 총 7천7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지자체가 더는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하였을 경우 처리한다. 다만,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하나, 시효가 소멸한 경우에는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고액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별 영구 결손금액은 경기도가 2천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천598억원, 부산 576억원, 인천 554억원, 경남 521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실이 요구한 ‘최근 10년간 시도별 체납지방세 소멸시효 만료전 조세채권 확인소송 청구제기 건수’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가 단 한 건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라며 “세금을 쓰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우선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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