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회사에서 2020년 10월 1일자로 다른 지점으로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이럴 때 회사에서 별도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한 경우 전근(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전근(전보)이란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합니다.

일괄적용사업장은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어 전근되는 경우는 고용보험만 전근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산재보험은 전보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문> 전근 신고 시 유의 사항이 있나요?

<답> 동일 법인이더라도 재단의 지회는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상호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근(전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주 내에서 사업장이 통합·분리되거나, 사업장 그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흡수·합병·승계·분리 등으로 인해 사업주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기간의 단절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근’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또 전근(전보)신고서는 전근 후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전근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서 처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288-517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