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놓고 벌여온 감사원의 감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정부 부처의 감사저항 행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독립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자료를 파기하고 저항한 공직 기관과 해당 공무원의 불법 부적절한 처신과 배경은 철저히 규명되고 처벌돼야 한다.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으로 가고 있나.

최재형 감사원장은 며칠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저항이 굉장히 많았다”고 증언했다. 최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을 받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며 “(피 감사자들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했고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고 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 1호 조기폐쇄의 기술적·법률적 타당성을 규명하는 의미만 갖는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선언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조작·왜곡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背任) 동조 사실이 공개됐다. 국민 기만이 감사를 통해 공식 입증된다면 탈원전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된다.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 감사를 방해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에 조직적으로 저항한 것은 용서해서는 안 될 중대범죄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리한 저항을 하는 데는 분명히 정권적 차원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범죄를 지시한 권력이 어디까지 뻗쳐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감사원장의 입에서 “감사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는 한탄까지 나왔다. 간단히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