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예훼손 혐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 정보와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A씨가 신상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176명(게시글 246건)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 156명(게시글 218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의 검거 기사를 보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에 ‘nbunbang’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최초 개설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예상보다 급증하자 기사 검색과 제보 등을 토대로 다른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 계정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삭제되자, A씨는 또 다른 계정을 만들고 지난 6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했다. 또, 제보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지털교도소 제보게시판,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등을 활용했고, 게시글을 올리기에 부족한 경우 확보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SNS 검색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이 범행 동기를 묻자 A씨는 “성범죄라든가 진화형 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 범행을 했다”며 “국민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디지털교도소 운영 등으로 범죄수익은 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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