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해운, 썬플라워호 동급
대체선 운항 협약 이행 않아
비대위, 새 사업자 공모 요구

포항~울릉도간 여객선 썬플라워호 대체선 엘도라도호의 조건부 인가가 14일 만료돼 대체선 처리에 대한 관심이 솔리고 있다. 특히 대체선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울릉도주민들의 육지이동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

포항~울릉 간을 운항하던 썬플라워호(2천394t· 정원 920명, 화물과 차량탑재)가 지난 2월 29일 선령(25년)만기로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해운사인 (주)대저해운이 소형여객선 엘도라도호(668t, 정원414명)를 취항하겠다며 인가를 신청했다.

울릉주민들은 “기존 여객선보다 크기는 28%, 정원 45%에 불과하고 속력도 느릴 뿐만 아니라 택배, 우편물, 소포운송도 할 수 없어 승객의 안전과 화물 등 수송의 원할화 등을 명시한 해운법에 위배 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으면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며 울릉군이 엘도라도호 운항을 요구하자 지난 5월 15일 조건을 달아 시한부 인가를 했다.

인가 조건으로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향상이 목적인 ‘해운법 제1호(목적) 및 제5조(면허기준)의 취지에 따라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 동급 또는 울릉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대형 여객선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14일이 포항해수청이 조건부로 정한 5개월이지만 (주)대저해운은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5일 ‘엘도라도호의 조건부 승인은 부당하다’며 대구지방법원에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부관 취소 청구 의소(행정소송)’를 제기했다.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는 “대저해운이 5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법정 투쟁에 나선 만큼 조건을 지킬 의지가 없다”며 “즉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라”고 요구했다.

포항해수청은 대저해운이 조건부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명령 후 과태료처분, 정지, 면허 취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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