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과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 3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검찰은 15일 자정을 기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검찰은 대구·경북지역 당선자 중 본청 3명, 서부지청 4명, 포항지청 2명, 김천지청 2명, 경주지청 1명, 의성지청 1명 등 모두 12명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을 접수해 조사했다. 이중 현역 의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9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석준 의원은 총선 전 당내 경선과정에서 자원봉사자를 시켜 1천여 통의 홍보전화를 하고 그 대가로 320만원 상당을 교부해 당내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 호소한 사전선거 운동 및 법정비용 지출 절차를 위반해 선거비용 등을 지출한 정치자금법을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자근 의원은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보좌관 직책의 제공을 약속해 매수 및 이해유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 등 총 21명의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현역 의원 중 지난 해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는 국민의힘 김정재·송언석·이만희·곽상도 의원 등 4명에 달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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