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1일까지 집중 추진

[구미] 구미시는 12월 11일까지를 ‘2020년 제2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납부의무자 권리보호는 물론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추진하는 동시에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재산압류 및 추심,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65.3%를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총 동원할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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