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1일까지 집중 추진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납부의무자 권리보호는 물론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추진하는 동시에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재산압류 및 추심,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65.3%를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총 동원할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