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지원 활동 성과
동참 건물주에 재산세 감면 등
임대·임차인 상생의 장 마련도

대구 달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적극 나선 결과 25억원의 임대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달서구는 지난 3월 25일 임대·임차인이 함께 하는 상생협약식을 시작으로 ‘달서형 희망나눔 운동’을 펼치는 등 착한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경제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구성해 임대인 밀착취재, 착한 가격업소 소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임차인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 등에게 재산세 감면을 한 결과 865건에 1억7천만원을 감면하기도 했다. 감면으로 인한 임대료 인하금액은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달서구는 코로나19로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난 3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이후 5월 달서구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지난 7월 부과한 건축물 재산세에서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해 착한 임대료 인하분위기에 힘을 보탰다.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법인세의 세액 공제에 지방세 지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외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 기관인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 감면도 포함해 K-방역에 앞장선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지원도 시행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지역의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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