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은폐 등 목적성 방화 외에
가정불화·불만해소·단순우발
비관자살 등 발생 원인 다양
도민들 “반드시 죗값 치르게 해야”

최근 10년간 경북지역에서 900건이 넘는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무고한 도민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고, 이들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불탔다.

경찰은 749명을 검거해 평균 83.79%의 검거율을 보였다.

13일 통계청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년~2019년) 동안 도내 956건의 방화사건이 일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11건, 2011년 115건, 2012년 129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하다가 포항에서 대형 산불(중학생 방화)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해인 2013년 127건, 2014년 88건, 2015년 77건으로 3년 연속 낮아졌다.

이후 2016년 80건, 2017년 79건, 2018년 65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0건이나 많은 85건으로 대폭 늘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방화발생 원인은 범죄은폐 등 목적성 방화와 가정불화, 불만해소, 단순우발, 비관자살 등 다양했다.

올해 들어서도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잇따랐다.

지난 4월 5일 오전 1시 35분께 안동시 한 전통시장 내 식당 건물에서 불이 나 40대 부부가 숨졌다. 식당 입구 쓰레기 더미에 A(63·여)씨가 불을 질러 발생한 사건이다. 이 불은 식당과 주택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9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법원은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7월 6일 오후에는 영천시 청통면 개포리 한 교회에서 불이 나 목사 부인(70)이 현장에서 숨지고, A목사(71)는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신나 등 인화성 물질로 부탄가스 용기가 잇따라 폭발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8월 6일에는 경주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날 6일 오후 9시 15분께 경주시 충효동 한 다가구주택 4층에서 불이 나 내부 73㎡를 태우고 8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불이 난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4층에 있던 주민 3명도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인화 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도민들은 “방화 범죄는 주민들 사이에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우발적 범죄라 해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내 경찰 관계자들은 “방화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며 “반드시 방화범을 붙잡아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

소방관들은 “방화 예방을 위해 차량을 주택가나 도로상에 함부로 주차하지 말 것과 빈집 또는 건물 화재예방을 위해 시건장치 뒤 외출 할 것, 실내 청소 후 내다버린 쓰레기 중 타기 쉬운 물건을 방치하지 않는 습관을 기를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는 방화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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