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권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경산중방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현장.
조합원의 권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경산중방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현장.

5년의 세월이 흐르고서 경우 착공에 들어간 경산중방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들이 현재 발생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경산중방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중방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8층의 10개 동 전용 59~84㎡의 960가구로 700세대는 조합원에게, 260세대는 일반분양이다.
 
경산중방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지난 2015년 5월 3.3㎡를 700만원대에 공급을 약속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섰지만, 중도에 업무대행사와 조합장이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5년이 지난 올해 8월에야 착공에 들어갔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만 분양에 나설 수 있지만 경산중방 지역주택조합은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하는 편법 동원에도 조합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4차례나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처럼 사업추진에 시간이 소요되며 애초 조합원과의 약속인 700만원대 공급은 물거품이 되고 마음을 졸이다 조합원들은 지난 4월, 3.3㎡를 1,100만원대에서 1,200만원대에 입주하는 공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여기에 지난 8월 일반분양에 나선 260세대의 분양가가 3.3㎡에 평균 1,331만원에 공급되자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경산중방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조합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사라진 것이다.
 
260세대의 일반분양이 9월 말 현재 116세대가 미분양 되고 9월 28일 사업장 인근의 은호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진동발생 피해를 주장하며 “건설공사 중단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경산시청에 제기하고 나서 조합원들은 그 피해가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조합원이 모집부터 입주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에 책임을 지는 특성으로 일반분양이 입주 때까지 미분양으로 남을 경우, 은호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시공사인 ㈜서희건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조합원 A씨(52)는 “수익성을 기대하고 투자한 조합아파트가 수익은커녕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700만원대 공급 약속이 깨어졌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마지막으로 체결한 공급계약도 안심할 수 없어 조합원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한편, 중방동 일원은 2006년 8월 중방동재개발설립위원회가 주택조합설립을 요구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미달 등을 이유로 설립인가가 반려되기도 하는 등 지역개발은 지역민의 관심사였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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