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사무총장 등 임원진
업무 추진비는 한도조차 없어
심야·근무지 외서도 1천건 사용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6억2천600만원의 혈세를 ‘막가파식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임원진의 업무추진비는 한도가 없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9월 현재까지 중앙선관위 임원직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선관위 임원진은 심야시간대·공휴일·근무지 외에서도 업무추진비를 1천건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선관위는 법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국회에 업추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업무추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된다.

중앙선관위가 업무추진비를 공휴일과 주말에 사용한 건수는 총 191건, 금액은 약 3천800만원에 달한다. 기획국장이 33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사무총장이 1천285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 근무지 외 사용 건수는 상임위원이 181건, 사무총장이 286건, 사무차장이 211건으로 총 1천건이 넘었다. 사용금액도 3억원을 훌쩍 넘었다. 밤 2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심야시간 사용액도 129건으로 약 2천748만원으로 확인됐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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