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5개 시민단체 결성
민간업체와 허가소송 패소 따라
사용허가 문제 등 범시민적 참여
반대서명운동·전단지 홍보 재개

김천지역 25개 시민단체가 SRF(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저지를 위한 범시민연대를 구성했다.

12일 김천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김천시가 해당 민간업체와의 건축허가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범시민연대를 구성하게 됐다”며 “건축허가에 대한 소송 외에도 SRF 사용 허가권과 환경부 통합 허가 절차가 남아있어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 한가운데 SRF 소각시설이 생기면 김천의 많은 지역이 직간접 영향권에 들어가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시의회가 반대 결의문 채택과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현재 활동 중인 SRF 대책 전국연대와 함께 정부에 폐기물 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법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해당 민간업체가 김천시와 시민 2명을 상대로 3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헌법에서 보장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에 업체가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일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며 “김천 시민에게 어떠한 권리 행위도 못하게 하려는 악의적인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반대서명 운동도 다시 재개하고, 전단지 홍보 등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민간업체와의 건축허가 소송에서 패소한 김천시는 지난 9월 2일 항소를 한 상태다.

김천/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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