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금 미신청자와 함께
28일까지 온라인·방문 신청

대구시는 올해 초 소상공인 생존자금 미신청자 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생존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와 사업주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지난 4∼5월 지급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로 4월 9일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업체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매출감소 피해 소상공인이다. 지급 대상 사업체당 대표자에게 100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생존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과 추가 공고일(10월 8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로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시스템(https://sbiz.daegu.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2∼18일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19일부터 온라인 및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은 신청에 의한 은행계좌입금 방식으로 11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사용 및 정산(보조금관련규정)해야 한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책은 올 봄에 지원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의 연장선상으로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며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 방문 신청시에는 마스크 쓰GO 운동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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