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검사소, 2016∼2019년 분석
농산물 잔류농약 통계연보 발간
3천623건 검사… 부적합 ‘0.4%’
사과·감귤·딸기順 농약검출량 ↑
부적합 농산물 압류 등 유통 차단

경북도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17%에서 농약이 검출됐고, 이 가운데 0.4%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안동농수산물검사소(이하 안동검사소)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도내 3곳의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성분검사 결과를 분석해 밝혀졌다. 이에 안동검사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농산물 잔류농약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통계연보에 따르면 4년간 3천623건의 분석 시료 중 607건(16.8%)에서 농약이 검출됐고, 부적합은 14건(0.4%)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02건 가운데 농약 검출 113건(14.1%), 부적합 1건(0.1%), 2017년에는 1천8건 검사 중 농약 검출 75건(7.4%), 부적합 5건(0.5%), 2018년에는 936건 검사 중 농약 검출 78건(8.3%), 부적합 5건(0.5%)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877건 검사 중 농약 검출이 341건(38.9%)으로 매우 높았고, 부적합은 3건(0.3%)으로 나타났다.

농약 검출률이 큰 품목은 △사과(604건 검사, 농약 검출 260건, 검출률 43%) △감귤(152건 검사, 농약 검출 32건, 검출률 21%) △딸기(206건 검사, 농약 검출 43건, 검출률 20.9%) △토마토(319건 검사, 농약 검출 23건, 검출률 7.2%) △감(158건 검사, 농약 검출 11건, 검출률 7%) 순이었다.

검출된 농약은 1천146건으로 △에토펜프록스(175건 검출, 검출률 15.3%) △테부코나졸(102건 검출, 검출률 8.9%) △클로로탈로닐(79건 검출, 검출률 6.9%) △인독사카브(61건 검출, 검출률 5.3%) △메트코나졸(60건 검출, 검출률 5.2%) 등이 상위 5종을 이뤘다.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엽채류 6종(엇갈이배추 2건, 상추 1건, 당귀 1건, 취나물 1건, 시금치 1건, 무잎 1건) △박과 이외 과채류 1종(고추 2건) △엽경채류 1종(파 2건) △핵과류 1종(복숭아 2건) △근채류 1종(당근 1건) 등 총 10개 종 14건으로 나타났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은 클로르피리포스(살충제)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페니트로티온(살충제) 3건, 클로로탈로닐(살균제) 2건, 디니코나졸(살균제) 2건을 비롯해 클로르페나피르(살충제), 다이아지논(살충제), 테부코나졸(살균제), 펜디메탈린(제초제), 카보퓨란(살충제)이 각 1건으로 총 9개 성분(16건)이었다.

이에 따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의 유통차단을 위해 검사를 의뢰한 기관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시험 결과를 제공했다. 이어 유통 차단을 위한 압류 및 폐기 등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경호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수산물의 중금속 및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 체계를 발전시켜 도내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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