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츠 개혁은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때인 2002년 2월에 구성된 노동시장 개혁위원회가 제시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말한다. 설립 당시 폭스바겐의 담당 이사였던 피터 하르츠가 위원장을 맡아‘하르츠위원회’로 불리게 됐다. 하르츠위원회가 내놓은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당시 독일 정부의 사회복지 및 노동 정책인 ‘어젠다 2010’의 하나로 2003년 1월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노동시장 서비스와 노동정책의 능률 및 실효성 제고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유입 유도 △노동시장 탈규제로 고용 수요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슈뢰더 전 총리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임시직 고용을 늘리고, 저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의 하르츠 개혁을 통해 독일을 성장 정체의 수렁에서 건져내고 경제 호황을 구가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다만 하르츠 개혁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급여와 사회보장 및 복지를 대폭 축소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대중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로 던진 노동법 개정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노동개혁 카드를 제시한 것이 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즉, 재계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정경제 3법에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공정경제 3법에 부정적인 재계를 다독이면서, 당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라는 설명이다. 어쨌든 코로나19에다 경기침체로 쪼그라든 호주머니 사정에 시름만 깊어진 서민들은 나라살림을 살찌울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지도자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