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의 일이다. 미 정부는 베트남전쟁 비밀문서를 폭로한 언론(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에 대해 게재 중지를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뒷날 이 판결은 알권리의 사회적 권위를 확립시킨 결정적 판결로 평가를 받는다.

이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2017년 ‘더 포스트’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다. 영화는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자유로운 보도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내는지를 그렸다. 또 언론의 역할과 진정한 저널리즘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기도 했다.

미국 신문사 경영자이며 퓰리처상을 만든 조셉 퓰리처(1847∼1911년)는 사실 보도에만 충실했던 당시의 뉴스 정형을 센세이셔널하게 바꾸면서 신문사 경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인물이다. 상업성과 정론언론의 영역을 넘나든 경영은 그를 현대 저널리즘의 창시자라 부르게 했다. 그는 신문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치는 도덕 교사라고 말할 만큼 언론은 부당함과 부패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한 인물이다. 그의 기금으로 만들어진 퓰리처상은 언론계의 노벨상이라 불릴 만큼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언론보도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자 언론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이 반발 이유다. 가짜뉴스나 악의적 보도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징벌적 제도로 합리화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진실에 대한 접근은 언제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언론보도는 더욱 그러하다.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다. 이 제도가 악의적 보도 등에 대한 근절효과보다 언론의 활동을 위축 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이를 발상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