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영유권) 반포 120주년을 기념해 5일부터 2020 특판 독도예금·적금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영토 수호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제정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10월부터 한시 판매된다.

독도예금은 개인 1인당 최저 100만원 이상 최고 5천만원 범위 내 1년제로 가입가능하며, 연 1.0% 기본금리에 총 판매한도는 7천억원이다. 독도적금은 1년제로 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 1.20% 기본금리에 판매한도는 제한이 없다.

독도예·적금은 독도명예주민증이나 독도 아카데미 수료증 제시(신규가입일 또는 예금기간 중 독도 방문 한정 유효) 및 거래실적 등 독도 관련 활동에 따라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인터넷뱅킹·스마트뱅크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0.05%포인트 추가금리를 제공해 독도예금은 최고 연 1.30%, 특판 독도적금은 최고 연 1.5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DGB 특판 독도예금·적금 상품이 은행 이용 고객들의 독도사랑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구은행은 다양한 지역 문화 홍보, 사랑 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고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로 고객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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