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원, 3년 6개월 선고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매수, 성매매, 카메라 이용촬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 B양(14)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포항시 남구의 한 교회 주차장으로 간 뒤 승용차 안에서 성매수를 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한 영상을 파일 형태로 제작해 B양에게 전송하며 성매수 사실을 피해자 남자친구 등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월 메신저로 알게 된 C양(17)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수를 하며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했다. 같은 방법으로 올해 4월에는 포항의 한 무인텔에서 나이를 알 수 없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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