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차 11곳 선정… 대구 동구 편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의 선정 조건이 완화됐다.

HUG는 지난달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및 미분양관리지역에서의 분양보증 발급기준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기존 ‘미분양 해소 저조’ 선정기준 세대수를 현행 500세대에서 1천세대로 상향해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천세대 이상이고, 전월 대비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사유가 해소되더라도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이를 2개월로 단축해 미분양이 해소된 지역은 조기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

분양보증 발급이 가능한 예비·사전심사 기준 점수도 기존 62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해 주택사업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더 쉽게 분양보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HUG는 이러한 선정기준을 반영해 제4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곳과 지방 10곳 등 총 11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차는 대구 동구와 경남 밀양 등 2곳이 새로 편입되고 2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강원 속초, 강원 고성, 충남 서산, 경남 통영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중 미분양관리지역은 대구 동구, 김천, 경주 등 3곳으로 늘었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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