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가운데, 계도기간 한 달 동안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된 사례가 1천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서울 강북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동안 인터넷상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된 부동산 물건은 총 1천507건이었다. 이 중 중개플랫폼업체와 중개업소로 수정 또는 삭제 통보된 것이 1천45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경북은 각각 68건, 27건 등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안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