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단체, 언론 피해 5배 배상 입법예고 법무부 강력규탄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28일 언론 3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을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해 강력 규탄하며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데 적합한 제도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와 같이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상품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해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번 입법 예고는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게 언론 3단체의 입장이다.

특히 언론 3단체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며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 현 정부는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언론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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