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뱀장어·활낙지 등
17개 수입수산물 신고받아

10월부터 해양수산부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직접 관리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8일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관련 업무를 이관받는다고 밝혔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그 중 수입수산물은 10월 1일자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으로 이관된다. 해양수산부와 수품원은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수입통관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대상 품목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등 17개 수입수산물이다. 수입자나 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 http://www.nfqs.go.kr/imst)을 통해 양수자별로 판매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대상품목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할 때는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양도내역 및 관련 증명자료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또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품원 누리집( http://www.nfqs.go.kr)에서 확인하거나, 관할지원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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