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8일 재단 자금을 자녀 부동산 마련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의료법인 이사 A씨(65)와 B씨(62) 등 2명에게 벌금 2천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재단 소속 병원 약사 C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소속 재단의 자산으로 자녀의 부동산을 마련해주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를 재단 서울출장소 용도로 임차한 뒤 실제로는 대학에 다니는 딸이 거주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 2013년 자녀가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6년 뒤에야 대금을 회수하는 등 자녀에게 이자 등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재단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씨는 C씨와 공모해 병원 입원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환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단 자금을 자녀를 위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재단에 손해를 가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재단에 피해금액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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