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접수 마감… 신청률은 97.6%
내달 8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대구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대구희망지원금’접수가 마감됐다.

대구시는 지난 25일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신청을 마감한 결과 지급대상 243만2천436명 중 237만4천171명이 신청해 97.6%의 신청률을 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72.57%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구행복페이를 신청한 시민이 13.33%, 현금지급이 14.10%로 확인됐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신청률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97.27%)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현장방문신청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 23.19%였던데 비해 대구희망지원금은 13.33%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지원금 당시 방문신청에 사람들이 몰려 방역위험성이 높았던 것에 대해 시민들의 학습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자 중에는 지급기준일(7월 30일) 당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신생아에 대한 지급신청도 1천557명이 있었으며, 지급기준일에는 등재돼 있었지만 사망한 사람도 1천370명이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청과 지급과정에서 접수된 이의 신청은 917건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당시 많았던 세대구성에 대한 문의는 사라지고 대부분 미성년자 지원금에 대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실제 부양상황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신청이 많았다.

대구시는 10월 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9월 25일까지 태어난 신생아는 이의신청을 통해 대구행복페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지급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큰 무리 없이 대구희망지원금 신청이 완료된데 대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추석을 맞아 대구희망지원금이 시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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