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병구완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남편 B씨(당시 85세)를 수면제로 잠들게 한 뒤 흉기 등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소유 건물 세입자였던 A씨는 간암을 앓는 B씨가 이혼하자 함께 생활하기 시작해 지난 2006년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지난 2019년부터 B씨 치매 증세가 악화하고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단둘이 생활하면서 병구완이 힘들어지자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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