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초·중 학령기 대상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돌봄·아동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을 둔 가정에는 20만원이 지원되며, 중학교 학령기 아동을 둔 가정에는 1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에 대구시와 경북도에 주소를 둔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이다.
초등학생은 추석 전에 지급하고, 중학생은 계좌신청·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초까지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 신청·접수를 통해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의 아동양육 한시 지원비 신청·접수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이창훈·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