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판단

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A씨 등 3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기간 내 진단검사를 거부한 1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행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나머지 2명은 광화문 집회 참가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구에서 전세버스로 수십 명을 인솔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탑승객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고발됐다.

나머지 2명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역시 대구시로부터 고발됐다.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이 과해지고, 보건당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발령한 ‘도심 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근거해 대구 전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을 가져오는 불법 집회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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