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여성 대상으로 오랜 기간
성범죄 저질러 와 죄질 불량”
검찰, 재판부에 구형 요청
‘전송 유포 협박’ 공범은 15년

안승진(25)이 지난 6월 23일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검찰이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24·닉네임 ‘갓갓’)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안승진(25)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0년, 안씨를 도운 김모(22)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준엄한 판결로 죗값을 치르게 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회 존립과 발전에 근간이 되는 형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7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김씨는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같은 해 4월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1명(당시 만 12세)과 성관계를 갖고, 2017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경기도 등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어 아동성착취물 1천여 개를 유포하고, 아동성착취물 9천200여개를 소지했다.

안씨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10∼20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이다.

공범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등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93개를 제작한 혐의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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