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전 의장이 낸 신임의장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정 의장 기자회견서 “사퇴할 생각 없다” 발언해 내홍 이어질 듯

[상주] 상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 이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두 번이나 의장이 뒤바뀌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지난 8일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장 불신임안 가결로 의장직을 박탈당했던 정재현(63·국민의힘 5선·사진) 후반기 의장이 지난 24일 오후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의장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장래아)는 이날 상주시의회가 가결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의장 불신임안 원천무효소송 및 신임의장 의결 취소 본 재판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정 의장은 행정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나오기까지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8일 거수로 치러진 정재현 의장 불신임안(반칙, 의회 품위와 위상 추락 등 사유) 투표에서 전체 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곧 이어 진행된 신임 의장선거에서는 안창수 의원 11표, 신순화 의원 2표, 기권 3표로 과반 이상을 획득한 안창수 의원이 의장에 선출돼 의장 직무에 들어갔다.

이에 정재현 전 의장은 9일 대구지방법원에 의장 불신임안 가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5조 1항(의장불신임 규정) 위반 등을 들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원천무효소송 및 신임 의장 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 의장은 25일 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명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결국엔 정의와 선이 승리한다는 교훈을 저에게 안겨 주기도 했으나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일정부분 명예회복이 된 만큼 의장직을 사퇴할 의사는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정 의장 지지자 측은 “지방자치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불신임안을 가결한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라는 반면 반대 측은 “애당초 13명 국민의힘(전 통합당) 의원들의 자체 표결로 안창수 의원을 후보로 내세웠으면 신의 원칙에 따라 그대로 진행할 것이지 약속을 져버린 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게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상주시의회는 앞으로 시민들의 질타와 더불어 본안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극심한 분열과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주시의회는 국민의힘 13명,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등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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