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코로나19로 사업운영이 어려워 근로자가 휴직했습니다. 휴직 기간에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 휴직기간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시면 휴직기간에는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할 사유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답>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휴직,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문> 휴직기간에는 보험료 발생이 되지 않는 건가요?

<답> 휴직신고를 하시면 월별보험료 부과는 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휴직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보험은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있을 경우 보수총액신고를 할 때 정산하게 됩니다.

<문>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휴직 일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휴직 종료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휴직종료일이 변경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피보험자 내용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7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