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체육회는 23일 갑질 및 채용, 성추행, 직무유기 등 각종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A 사무국장의 파면을 남구체육회에 요구했다. 추가로 체육회는 A 사무국장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남구체육회 A 사무국장이 사무국 직원들에게 갑질 및 각종 불법(채용, 성추행, 직무유기 등) 행위를 저질렀다는 집단 진정민원이 여러 관계 기관으로 접수됐다. 이에 시체육회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 그 결과 남구체육회의 총체적 운영 부실과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사무국장에 대한 채용과 임원신분(4년)에서 정년보장(만 60세)으로의 임기 연장 관련 의혹은 대부분 절차상 하자가 확인돼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자신의 접대 자리에 여직원을 배석시켜 술 시중을 강요하는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술자리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 및 성추행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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