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걱정을 덜어 주면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자가 주택이 아닌 임차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1억원 대출 시 최대 연 30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며, 대출기간 중에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까지 지원된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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