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급 계획 확정
전체 1천23만명 6조3천억 규모
최대한 추석 전까지 지급 방침
특고·프리랜서 2차 대상자
20만 명은 11월 중 150만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100만원~2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자금은 오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4일부터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하고 4차 추경에 담긴 각종 지원금의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총 1천23만 명이 대상이며 금액은 6조3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24일을 시작으로 추석 전까지 최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24일부터 29일까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1차 대상자는 지원금 150만원을 수령한 기존 수급자 50만 명으로, 5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3일 1차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확정 문자를 보낸 후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처음 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대상자 20만 명은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한 후 11월 중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1차 대상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집행한다.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받게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으며 총 규모는 294만 명이다. 정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8세 ~ 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 명에게 29일 일괄 지급된다. 1차 대상자일 경우 23일 신청안내문자를 받은 뒤 24, 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홀수인 경우 25일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차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기한에 신청해야 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가자 등 2차 대상자는 다음 달 12일부터 24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8일부터 이틀간 집행된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출생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계좌다.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출생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20만원을 지급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만 13세 ~ 15세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대상자를 확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초 지급할 예정이다.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한 학교밖 아동 및 학생은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가 없으므로 다음 달 2, 3일 따로 신청을 받고 지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실직·휴폐업 위기 가구에 지원되는 40~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비는 55만 가구 88만 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온·오프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11월, 12월 중 지급하게 된다. 또 만 16세 ~ 34세,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으며, 9월분이 10월분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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