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군내 각종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사고와 현장부실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21일 울릉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 10월 18일 건설기계 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교육으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교육이 시행됐다.

이번 2020년 교육 대상자는 면허증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일 때 해당하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보유자로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날 교육은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은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주최했고,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 70여 명이 참석, 교육을 이수했다.

 울릉군 내 건설기계조종사들은 가장 가까운 포항 소재지의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최소 2박3일의 일정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현장교육을 시행, 최근 태풍피해 복구와 코로나 19의 재확산 등으로 교육이수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울릉군 내 건설기계조종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현장교육으로 울릉군 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교육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앞으로도 울릉도 현지교육 기회를 마련.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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