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최초 ‘근로자 권리보호·복지증진’ 조례 제정 나서
근무환경 개선사업·차별방지 교육·고충처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지원 내용 담아 내달 입법예고키로

[구미] 구미시가 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1월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한다.

이 조례안은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해 노동권익을 높이고 원활한 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것이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구미시 민선 시장 최초의 근로자 지원 조례가 된다.

조례안에는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근로자의 문화 활동 장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의 터전인 내륙 최대 산업단지 제2의 부흥을 위한 장세용 구미시장의 강력한 시책 추진 의지가 담겨있다. 10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및 복지 공간 조성, 적극적인 예산 확대 등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는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경영단체, 노동단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

장세용 시장은 “고용불안과 경기침체로 지쳐가는 시민을 위로하고 생활전선에서 고전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시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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