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정작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못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금의 절반 가까이를 지원해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2007년 정부가 시범 운영하다가 2008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험제도다. 경북에만 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이 3만4천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북 동해안 일대를 휩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태풍 피해보상 청구에 나섰으나 상당수가 피해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 주민들의 실망이야 말할 것도 없다. 보험이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크든 작든 가입자의 입장에선 피해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특히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보험약관상 재난보상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약관에 명시된 피해정도는 주택의 전파나 반파, 소파, 침수 등의 손해를 입었을 때만이라 하고 소파미만에 대해서는 보상을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해 임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피해보상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거나 세분화되지 않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많아 현실적 보상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포항에 한 주민의 경우 태풍으로 창문이 깨지고 방충망이 부서진 피해를 입었으나 손해사정사의 판단으로 보상불가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일이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풍수해보험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보험대상의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다.

또 보험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피해 규모나 사실을 구체화 세분화하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이번 경우에도 보험제도의 주체가 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피해주민의 손해를 최대한 보상해주는 쪽으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살구와 비슷하지만 맛이 없고 시기만한 것이 개살구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에 비교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