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20일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대구 한 아파트 견본주택 공사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5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 철골팀장 B씨(56)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이들이 소속한 법인 2곳에는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C씨(당시 64세)가 11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비슷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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