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20일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실내매장 내에서의 식사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6일간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커질 수 있는 실내매장의 좌석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함에 따라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음식은 차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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