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6일간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커질 수 있는 실내매장의 좌석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함에 따라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음식은 차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6일간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커질 수 있는 실내매장의 좌석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함에 따라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음식은 차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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