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이상 초고령도 27% 차지
정부 “소형, 무선설비 의무화”

노후 어선 증가로 선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근해에서 조업하는 10t 미만의 소형어선에 위치 자동발신과 긴급조난통신 등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17일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국내어선 총 6만5천835척 가운데 건조된 지 16년 이상된 노후어선이 전체의 48%인 3만1천796척으로 나타났다. 특히, 21년 이상된 초고령 어선도 1만7천771척으로 27%에 달했다.

지난 2010년 선령 21년 이상의 연안어선은 전체의 6.6%인 3천169척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9%인 9천798척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내수면(바다 제외한 수면)어선 역시 2010년 7.5%(224척)에서 2019년 30.2%(928척)로 초고령 어선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선 노후화 문제는 선박사고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해양사고 총 1만2천632건 중 어선사고 비율은 69%인 8천682건으로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의원은 “어선 노후화로 인해 선박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국내 수산업발전의 치명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노후어선을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어선설비기준 및 총톤수 10t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3년까지 모두 19종의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2천100척의 어선에 무선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 12월까지는 근해채낚기·근해통발·근해연승어업의 세 업종에 종사하는 800척의 어선에 무선설비를 설치한다. 2022년 12월까지는 근해자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대형트롤어업 등 700여 척에, 2023년 12월까지는 대형선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등 600여 척에 설치한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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