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등 246억원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명절 전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공사대금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완료하고, 준공(기성) 및 납품검사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해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교육청 예산을 교부하고, 공사업체에는 기성금·선금·노무비 청구제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조기 대금청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17일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 공사현장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자 모든 공사현장에 대해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특별지도·점검키로 했다.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서한을 발송해 체불 방지를 당부하고, 임금체불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및 불응 시에 관계기관에 행정조치도 요구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이번 공사대금 조기 집행으로 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현장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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